신문 모니터2010. 7. 1. 11:40

화물연대의 폭력성은 부각, 집회의 자유에는 침묵한 조중동
 
 
 
1. 들어가며
 
지난 6월 15일 대한통운에서 해고된 택배기사들의 복직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11일 시작한 화물연대의 파업이 대한통운과의 합의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화물연대의 실체를 인정해달라는 요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지난 3월 대한통운 광주지사가 택배기사 78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한데 원인이 있었다. 지난 5월 16일에는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는 대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특수고용노동자 위치에 있는 대한통운 택배기사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 날 시위대가 거리행진을 벌이자 경찰은 진압봉과 물대포를 동원해 강경 진압했고 이에 맞서는 과정에서 시위대들이 만장 깃발을 휘두르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롯해 457명이 연행됐고 시위대와 경찰 150명이 다쳤다.
 
 
 
이번 화물연대의 노동자대회에서 조선·중앙·동아일보(조중동) 등 보수신문들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경찰의 강경진압 같은 시위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그 폭력성만을 부각했다. 만장의 깃대로 사용된 죽대를 ‘죽창’으로 부르고 노동자들이 폭력용으로 쓸 의도로 죽창을 시위장에 들여왔다고 확대해석했다. 또한 조중동은 노동자가 시위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합법적인 권리에 대해서도 집회 및 시위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것처럼 기사를 내보냈다. 노동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를 묵살하는 공권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시위를 보도함에 있어서 보수언론은 철저히 사측 또는 공권력의 편에 서 있었다. 이 때문에 이들 신문의 보도는 줄곧 시위의 폭력성과 불법성에만 초점이 맞춰지곤 했다. 1998년 대우자동차 파업, 2008년 화물노조 파업 등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 화물연대 시위 보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문모니터위원회는 대한통운 사태를 계기로 대전에서 열린 화물연대 시위를 보도한 국내 5개 일간지를 모니터했다. 모니터 기간은 시위가 발생한 5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일주일 동안이다.
 
 
2. 시위 원인은 함구한 채 폭력성만 부각한 조중동
 
조선·중앙일보는 시위가 일어난 원인은 언급하지 않은 채 시위의 과격함만을 부각시켰다. 동아일보는 시위의 원인을 언급하긴 했으나 엉뚱한 이유를 들어 화물연대가 떼를 쓰고 있는 양 보도했다. 한겨레와 경향은 시위의 원인을 상세히 보도해 조선·중앙일보와 차이점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화물연대가 시위를 한 원인에 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아예 화물연대가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도했는데, 5월 19일자 <접점 못 찾는 勞政, 파국으로 가나> 기사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근로자’로 볼 수 없는 화물연대 차주들이 포함된 민주노총 운수산업노조에 노조 설립증을 내준 것이 현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학계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화물차운전자, 택배기사 등을 노동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지만 이 신문은 이런 논쟁은 소개조차 안한 채 이들은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단정 지었다. 조선일보는 지난 5월 1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화물연대 광주지부장 박종태 씨에 관한 기사도 일절 싣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민주노총의 시위와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를 분리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19일 사설 사설 <민노총은 화물연대를 정치파업에 이용하지 말라>에서 박종태 지부장의 죽음을 일개 개인의 죽음으로 축소 보도했다. 이 때문인지 <[이슈 추적] “특수고용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기의 민노총이 외치는 속셈은...>(5/20) 기사에서 시위의 원인이 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도에 소홀한 채, 민주노총의 파업 원인이 6월에 예정된 총파업을 위한 세력 모으기일 뿐이라고 왜곡했다.

동아일보는 박종태 지부장의 자살과 운송수수료 30원 인상 합의 및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요구를 언급하며 민주노총의 파업 원인을 보도했다. 그러나 엉뚱한 근거를 들어 시위를 비판했다. 18일 <자영업자 화물연대, 이번엔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 거센 요구> 기사에서는 지난해의 화물연대 파업과 비교하면서 당시엔 유가급등에 따른 생계형 요구로 상당수 국민의 공감대를 샀지만 올해는 정부가 화물연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벌여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비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왜냐하면 기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로 표준운임제나 유가보조금, 화물차 감차 액화천연가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확대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화물연대 측이 현재 요구하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즉 노동자가 요구하는 정책을 개선하는 것도 아닌데 다른 제도를 들어 파업을 비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을 얻을 수 없을뿐더러 악의적이기까지 하다.
 
한편 한겨레는 택배 업계의 구조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가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을 심도 있게 전했다. <특수고용 노동자 죽었는데 해고유연성 노래하는 정부>(5/16) 기사에서 “박종태 화물연대 지회장의 죽음을 계기로 택배기사, 화물 지입차주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총파업이 시작된 배경을 설명했다. 20일 <업체난립→단가인하 출혈경쟁→택배노동자 한계상황>에서는 택배업계 내부 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택배기사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고 상세하게 전달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시위를 두고 택배기사뿐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 중 다른 직종까지 넓혀서 노동3권 보장 또는 사회적 보호 장치 마련으로 이슈화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경향신문은 민주노총 시위의 근본적인 문제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으로 보고 특수고용자의 노동문제를 비중 있게 전달했다. 18일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 정부-노동계 정면 충돌> 기사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미보장 문제를 주로 짚으며 이러한 노-정 갈등이 16일 총파업과 경찰과의 무력충돌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 … 李정부 들어 더 ‘퇴행’>(5/18) 등 여러 기사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노동 시간, 임금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자차가 아닌 대리점 차로 배달하는 택배기사 등)을 자세하게 전달했다.
 
 
3. 죽창이냐 만장대냐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줄곧 ‘죽창’, ‘전쟁터’, ‘만신창이’ 등의 단어로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시켰다.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죽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들을 과격한 폭력집단으로 만들어갔다. 이들 신문은 경찰과 검찰의 입장과 피해상황을 주로 보도했고, 화물연대의 입장은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시위에서 충돌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도도 없었다. 반면 한겨레는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한 원인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실었다. 경향신문은 폭력집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우회적으로 민주노총의 집회태도도 비판하고, 경찰이 폭력을 유도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시위대가 죽창을 만들었다는 전제 아래 그 행동을 자세히 묘사했다. 18일 1면 <죽창 3년 8개월 만에 또 등장> 기사에서 “시위대는 만장용으로 사용하던 4~5m 길이의 죽봉을 바닥에 내리쳐 ‘죽창’으로 만들었고, 진압경찰의 안면 보호용 철망 사이로 찌르거나 머리 위로 내리쳤다”며 시위대가 사용한 도구와 행동을 자세히 묘사했다. 그리고 시위대의 폭력성과 경찰의 극심한 피해를 대조시켜 민주노총의 파업이 원인과 명분이 없는 폭력시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기사에서 경찰 10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크게 보도하고 22일 <‘죽창’에 눈 찔린 의경, 7시간 각막 봉합수술> 기사에서 부상당한 의경의 수술상황까지 자세히 묘사하며 경찰의 피해상황을 강조했다. 반면 대부분의 기사에서 시위대의 피해상황은 간단히 언급하는 데 그쳤다.
조선일보는 사진보도에 있어서도 5월 18일 시위대들이 “죽봉과 죽창 1000여개를 휘두르며 불법 가두시위를 벌였다”(<사진 1>)는 사진과 시위대가 전경 저지선 앞에서 만장깃대를 하늘을 향해 든 뒤 정렬해있는 장면을 사진(<사진 2>)을 실었다. 이 사진은 마치 시위대를 전투를 기다리는 군인이 정렬해있는 모습처럼 묘사하고 있다.
 
 

중앙일보도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는데 대부분의 기사를 할애했고, 경찰 공권력의 과잉진압에 대한 비판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5/18일 <죽창 1000개> 기사는 민주노총이 시위에서 죽창을 1000여개나 사용했다는 내용을 부각시켰고, 이를 ‘죽창’이라고 본 대전경찰청장의 주장만을 실었다. 중앙일보는 민주노총의 시위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해버린 채 시위를 전경의 눈으로만 바라봤다. 이 때문에 전경은 시위의 피해자로, 시위대는 가해자로 비춰졌다. 중앙일보는 시위를 줄곧 전경의 시선을 빌어 살폈는데, 이 때문인지 전경이 바라본 죽창의 위협적 모습을 강조하는 사진을 실었다.
 
5월 19일 사진기사 <전경의 눈으로 본 죽창>(<사진 3>)에서는 “끝이 갈라진 죽창은 돌을 막기 위해 제작된 철제 헬멧의 보호대를 뚫고 들어갈 수 있다”고 보도했고, 같은 날 <수십 갈래 찢긴 죽창 살 헬멧 뚫고 얼굴로 쑥쑥 들어와>(<사진 4>) 기사에 삽입된 기사에서도 이를 부각해 다뤘다.

 
 

동아일보도 <시위대가 휩쓸고 간 대전 시가 전쟁터 방불> 기사 등에서 ‘전쟁터’, ‘폭격’ 등의 용어로 시위현장을 묘사해 대전시위의 폭력성을 부각시켰다. 동아일보는 ‘죽창’이라는 용어보다는 ‘끝이 날카로운 죽봉’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폭력성을 부각시키는 데 있어서는 다르지 않았다. 18일 사설 <민노총 본업은 사회혼란 국기파괴인가>에서는 “어떤 깃대는 죽창처럼 끝이 날카로워 살상무기에 가까웠다”며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 신고한 구간에서 시위를 마쳤는데도 해산하지 않고 흉기로 경찰을 위협하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자 국기파괴 행위”라고 까지 표현했다.
 
 
 
동아일보도 18일 1면에 실린 사진 기사 <죽봉으로 공격…경찰 104명 부상>(<사진 5>)이라는 제목으로 노동자들의 폭력성과 경찰의 피해만을 부각시켰고, 시위대가 지나간 뒤 전경차의 유리가 깨진 장면(<사진 6>), 도로가 어지럽혀진 장면 등을 실어 시위대의 폭력성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한겨레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입장을 대등하게 실으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전달했다. 5/19일 <충돌은 왜> 기사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한 원인을 보도하고, 같은 지면 <죽창이냐 깃대냐> 기사에서 ‘죽창’이란 용어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경찰과 시위대의 주장을 번갈아 실으며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한편 5/19일 <“죽창 사용해 물대포” “먼저 물대포 쏴 흥분”> 기사에서 충돌 원인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경찰의 집회 저지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폭력의 원인에만 치중해 경찰의 피해와 시위대가 보인 폭력에 대해서는 비판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경향신문은 시위 당일 경찰이 물대포와 진압봉을 휘둘렀고 민주노총은 만장(또는 죽봉)을 사용했다며 양측의 과잉대응과 과잉진압을 균형 있게 전달했다. 그런데 경향신문은 5/19일 사설 <과격시위와 강경진압의 고리를 끊으려면>에서 폭력집회에 대한 반대를 명확하게 밝히며 우회적으로 민주노총의 과격한 집회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나 이날의 충돌은 경찰이 민주노총의 과격시위를 유도했다고 지적해 올바른 시위문화를 위해서는 시위대의 태도뿐 아니라 경찰의 평화적인 진압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진보도에 있어서도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합법적으로 집회를 하는 사진을 크게 실었다.(<사진 7>) 또한 한겨레는 고 박종철 씨 영정사진을 들고 행진하는 시위대 사진, 그리 날카롭지 않은 만장깃대의 사진(<사진 8>), 경찰이 병력 배치를 하는 사진도 실었다. 즉 조선·중앙·동아일보가 보도하지 않은 민주노총 집회의 숨은 면면들을 충실히 보도했다.

4. 위기의 헌법 21조(집회 및 시위의 자유)
 
노동자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대전 시위 직후, 대전경찰청장은 향후 민주노총의 집회를 전면금지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조차 빼앗는 일명 ‘초헌법적’ 발언에 대해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비판적인 관점 없이 경찰청장의 의견을 받아썼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은 집회 및 시위 권리가 억압됐을 때 벌어질 부작용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21일 <‘죽창’을 ‘막대기’라고 하는 민노총> 기사에서 집회와 시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뒤 벌여야 하나 민주노총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절차를 무시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혁명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

중앙일보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침해하겠다는 경찰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 실었다. 18일 <폭력, 손괴 땐 집회 금지 법적 가능> 기사에서 유태열 대전경찰청장이 그의 권한으로 “대전 관내에서 민주노총 주최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경고했다”며 “폭력적인 민노총의 집회를 불허하는 건 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그대로 전했다.
그런데 23일 사설 <집회는 허용하되 불법엔 가차 없이 응징해야>에서 “폭력시위가 예상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 최선의 수단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사전에 집회를 막는 것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렇지만 불법 폭력에는 과감한 경찰력의 투입이 필요하며 상습 폭력꾼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는 중앙일보가 다른 기사에서 민주노총을 조직적인 폭력행사 단체라고 규정했는데, 위 사설에서 말하는 상습 폭력꾼은 민주노총을 지칭해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기본권은 보장하되 폭력집회를 일삼는 민주노총의 집회는 경찰력을 투입해 강경 진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도 5/12일 <정부, 대규모 도심 집회 당분간 원칙적 불허>기사에서 정부가 대규모 도심집회를 당분간 불허한다는 내용을 짧게 보도하고 그쳤다. 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적 입장 역시 보이지 않는다.
 
한겨레는 민주노총의 시위 이후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보도를 실었다. 혐의 확인도 없이 화물연대 집행부 간부를 포함한 시위자에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려 한 것을 비롯해 시위 이후 정부의 태도도 비판했다. 정부가 도심 내 대규모 집회를 원천봉쇄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에도 심한 우려를 표했다. 21일 <정부비판 집회 사실상 봉쇄 … 광장 민주주의 질식> 기사에서 올해 4월까지 경찰이 갖가지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이 127건이라며 집회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고 광장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경향신문도 정부의 시위 불허 방침에 대해 명백한 위헌적 권력남용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22일 사설 <헌법 어겨가며 집회 막으면 선진화되나>에서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발상”이라며 정부가 집회 및 시위란 헌법적 권리에 대해 가진 미천한 의식을 비판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민주노총이 파업을 반대하는 논리로 단골 등장하는 일명 ‘경제위기론’은 이번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번에도 조선·중앙·동아일보는 화물연대를 2008년 불어닥친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제가 어려운 데 파업을 하는 노동집단으로 몰고 갔다. 중앙일보는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내놓은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57개국 중 노사생산성 부분에서 한국이 56위라고 보도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IMD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지수는 국제통계와 기업의 CEO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기업경영자들이 생각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견이 반영된 결과다. 즉 이 지수를 가지고 한국의 노사생산성을 평가하는 덴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5. 나가며

지금까지 5월 16일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의 노동자대회를 보도한 국내 일간지 5개의 기사를 비교·분석한 결과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신문들은 공권력의 폭력성과 과잉대응은 언급하지 않은 채 노동자의 폭력성만 과도하게 부각했다. 또한 노동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를 묵살하는 공권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판의 목소리도 내지 않았다. 노동자를 비롯하여 모든 시민은 그들의 요구사항을 집회 및 시위를 통해 표현할 자유 및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당연한 자유를 폄훼하는 보도는 민주주의의 헌법적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다. 앞으로 언론들이 집회 및 시위가 발생한 원인을 정확히 보도할 것과 노동자의 시위 방식 뿐 아니라 공권력의 과잉 진압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비판의 칼날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언론들이 노동자의 집회 및 시위를 보도하는 방식이 좀 더 깊이있고 공정해지기를 기대해본다. (끝)
 
 
  [추천·유감 기사]
「5/16 화물연대의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회 선정 추천기사」
한겨레 사설 <대화하자는데 뺨 때리는 정부>(5/21)


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회는 이번 모니터의 추천기사로 본 사설을 선정했다. 이 글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이 커져만 가는 원인을 진단하면서,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먼저 사설은 화물연대 시위 이후 정부가 노동계에 대해 억압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또한 정부가 불법집회를 근절하기에 앞서 한국 사회에서 평화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적 갈등을 다루는 정부의 구태의연한 방식”이라며, “억압적 대책이 효과도 없고 국력만 낭비한다”고 비판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에게 “민심과 소통하며 갈등을 치유하는 정치”만이 갈등을 치유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갈수록 집회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본 사설은 특히 정부에서 되새기며 읽어보길 추천한다.
 
 
 「5/16 화물연대의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회 선정 유감기사」
중앙일보 1면 <노사 생산성 ‘만년 꼴찌’인데 노조는 또 대규모 파업 준비>(5/21)
 
 
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회는 이번 모니터의 유감기사로 본 기사를 선정했다. 이 기사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9년 세계 경쟁력 평가’ 자료를 인용했다. 조사 대상 57개국 중 노사생산성 부분에서는 한국이 56위를 차지했다며, 이렇게 노사생산성이 안 좋은 것은 민주노총 등 과격 노조의 파업이 많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지수는 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경영자의 노조에 대한 편향된 인식이 기반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지수를 가지고 한국의 노동운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이 기사는 세계은행의 2008년 자료를 토대로 <노동 유연성 비교해보니>란 표를 실었다. 그런데 항목으로 해고난이도만을 실어 마치 노동유연성이 해고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처럼 썼다. 해고유연성은 해고뿐 아니라 고용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 기사는 노동 유연성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명백히 왜곡해 전하고 있다.<끝> (정리: 목정민 회원)
 
2009년 7월 9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문모니터위원회
 
 
Posted by 온자매 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