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박한 작문2008. 12. 20. 16:20

최근 한국 드라마를 보면 '불륜'을 소재로 한 것들이 많다. 불륜을 미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화도 등장했다.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쓰이는 소재는 그 사회를 보여주는 키워드이다. 사람들이 불륜의 이야기에 열광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다시 불거져 나온 '간통죄' 존폐 논란도 이와 관련이 깊다. 이미 수차례 존폐, 위헌 공방에서 합헌 결정이 난 것이지만 최근 여성, 진보 단체를 중심으로 다시 폐지 바람이 불고 있다.

 

간통죄는 처음에 여성에게 정절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겨났다. 하지만 1953년 쌍벌주의가 적용된 이후로 간통죄는 부부관계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탈바꿈했다. 1950~60년대에는 남성이 부인 외에 첩을 두는 경우가 많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본처들의 보복 수단으로 작용했다. 간통죄가 간통을 얼마나 예방했는지는 모르지만, 결혼 후 불륜을 규제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존재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누군가 간통을 저질렀다는 것은 이미 둘 사이에 애정과 신뢰 관계가 깨졌음을 의미한다. 그 때의 인간관계는 국가가 공권력으로 간섭한다고 해서 복구될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애정은 법적 규제를 통해서 통제할 수 없고, 간통죄가 부부관계를 유지시키는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것이다.

 

여성 민우회를 중심으로 간통죄 폐지를 주장한느 세력이 있다. 그들 주장의 핵심 근거는 간통죄가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옥죄는 형벌이라는 것이다. 남성, 여성에게 모두 평등하게 적용되는 쌍벌주의가 적용된 이후, 적어도 법률상으로는 평등하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여성이 경제적 능력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혼 소송 후에 고소할 수 있는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여셩이 남편의 간통을 알고도 참을 수 밖에 없는 형편에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우위에 있는 남성들은 간통죄 고소의 선택이 더 수월할 것이다.

 

간통죄가 존재해야 하는 가장 큰 의미는 아마도 가정의 유지, 존속일 것이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단위로서, 가족에 의존하는 정도가 큰 한국 사회읭 정서에서는 더욱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하지만 간통죄는 이혼 소송 후, 즉 가정이 파괴된 이후에야 발동되는 형벌로서 가정의 유지보다 해체에 기여하는 면이 크다. 이혼 후의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지워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는 손해배상 청구 같은 다른 제도로 이어나갈 수 있다.

 

결혼은 옛부터 인륜지대사라 하여 평생 유지하는 것을 담보로 했다. 하지만 결혼 후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은 영화나 소설등의 작품이 나오고 있다. 사회의 지배적인 관념과 문화가 변하고 있다는 것일게다. 실제로 젊은 층은 간통제 폐지에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혼 후에도 개인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 의견 표출인 것이다. 물론 성관계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문란한 사회가 되서는 안될 일이다.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에서 그들이 서로간의 애정과 신뢰 관계를 두텁게 하는 일이다. 형벌이 두렵다고 해서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이 변할리는 없기 때문이다.

Posted by 온자매 아빠